론스타에 완승, 하나금융 "소송 자체가 억지"

  • 송고 2019.05.15 18:16
  • 수정 2019.05.16 08:3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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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C 승소 당연한 결과 "가격조건 안맞는데 매각했다는 주장 설득력 없어"

신중한 금융당국 "ISD에 영향 없다고 봐야"…TF 통해 대응전략 마련 주력

하나금융그룹 명동 신사옥 전경.ⓒ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명동 신사옥 전경.ⓒ하나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한 하나금융은 론스타의 소송 자체가 억지스러웠다며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인수 희망자가 협상과정에서 인수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정부의 압력을 핑계로 인수가격 인하를 요구했다는 론스타의 주장 자체가 소송에서 승리하는 것은 힘들었다고 본다"며 "가격조건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매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하나금융지주는 LSF-KEB홀딩스(LSF-KEB Holdings SCA)가 국제중재재판소(ICA, International Court of Arbitration)제기한 ICC 중재신청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LSF-KEF홀딩스는 외환은행 최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Loanstar)가 벨기에에 설립한 회사로 지난 2000년대 중반 론스타가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징수를 피하기 위해 설립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

또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Investor-State Dispute)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의 매각 승인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해 손실을 봤다며 세계은행(IBRD) 산하의 민간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5조3000억원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ICC 소송과 ISD 소송은 관련법과 내용이 다르고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ICC 소송 승소가 ISD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각각 진행되는 재판이고 비밀유지조항으로 인해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ICC 소송 관련 내용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금융의 승소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ISD 판결이 남아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ICC 소송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ISD 판결까지는 앞으로 4~6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론스타가 ISD 소송을 제기한 한국 정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하나금융에 ICC 소송을 제기했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하나금융의 ICC 전부승소는 론스타 입장에서 긍정적일 수 없는 결과다.

하지만 각각의 소송 진행과정을 확인하지 못하는 비밀유지조항이 걸려있는데다 ISD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나금융의 ICC 승소가 ISD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결과가 아닌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며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정부도 관련 TF를 구성해 ISD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으며 적당한 시기가 되면 그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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