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물적분할 D-7, 밀려드는 '전운'

  • 송고 2019.05.24 06:00
  • 수정 2019.05.24 08:0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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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에도 인력구조조정 없어" vs "노조 약화 꼼수"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계동 사옥 전경.ⓒ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의 필수절차인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결정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사 측은 물적분할 후에도 노동조합이 우려하는 부채 승계 및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며 설득을 지속 중이다. 반면 노조 측은 법인분할 결정을 기필코 저지하겠다며 파업 등 투쟁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2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노조를 포함해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

특히 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물적분할 후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영석 사장과 가삼현 사장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물적분할 후에도 근로관계부터 근로조건, 복리후생까지 모두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변경할 이유도, 계획도 없다"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물론 피인수자인 대우조선 측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물적분할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은 지난 3월 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대주주 KDB산업은행 측의 민영화계약 체결 때부터 이동걸 산은 회장은 물론 현대중공업 경영진에 의해 수차례 강조됐다.

이미 현대중공업 측은 이달 중순께에도 노조는 물론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대우조선 M&A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측은 "물적분할 이후에도 현대중공업 본사는 울산"이라며 "물적분할에 따라 울산 현대중공업이 승계하는 부채 7조원 중 3조원가량은 선수금 및 충당부채로 회계상 부채에 가까울 뿐 부정적 의미의 부채가 아니고"라고 해명했다.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 울산 및 거제 사업장도 자율경영체제가 보장될 것이라는 점도 재강조했다.

반면 노조나 울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쉽게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노조는 "사측의 물적분할 계획서에는 노조 승계 관련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라며 "사실상 핵심기능이 서울 소재 중간지주사(가칭 한국조선해양)로 이전되는 만큼 기존 울산사업장은 단순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노조의 힘도 분쇄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미 지난 22일 서울 계동 사옥으로 상경해 물적분할 중단 요구 집회를 펼쳤다. 이어 이날부터 물적분할이 결정되는 31일까지 전 조합원 파업도 벌일 계획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변이 없는 31일 물적분할 안건이 의결되겠지만 노사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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