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고로 정비 다른 대안 없다"

  • 송고 2019.06.04 13:56
  • 수정 2019.06.04 15:53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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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제철소 10일 조업정지 처분

안동일(사진) 현대제철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남 당진제철소 2고로(용광로) 조업정지 10일 처분과 관련해 "(고로 정비시) 용광로 브리더 개방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이날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철의 날 행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충청남도는 지난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고로 정비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무단으로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브리더는 제철소 고로 위에 설치된 비상밸브로 고로 가동 중 폭발 위험시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장치다.

충남도는 현대제철에서 비상시가 아닌 평시인 고로 내부 정비 때 임의로 브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충남도뿐 아니라 전남도와 경북도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대해 같은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문제는 5일 조업이 중지되면 쇳물이 굳어버린다는 데 있다. 10일 조업정지가 현실화되면 최소 8000억대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고로 조업 정지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해명 자료가 나갈 것"이라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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