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한계 속 지주체제 꾸려가는 우리금융

  • 송고 2019.06.05 15:30
  • 수정 2019.06.05 15:5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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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종금 연계영업 대출사업으로 확대하고 기업투자금융 진출 추진

내부등급법 전환까지 소규모 M&A 늘리고·계열사간 협업시스템 강화

우리금융그룹 사옥 전경.ⓒEBN

우리금융그룹 사옥 전경.ⓒEBN

우리금융그룹이 은행과 종금의 연계영업을 강화하면서 지주체제 출범 이후 내부등급법 전환에 대비한 행보를 넓히고 있다.

표준등급법 적용에 따라 그룹 총자본비율(BIS)이 바젤III 규제비율을 약간 웃도는 상황에서 우리금융은 비은행부문 확대 시기를 미루는 대신 지분투자나 연계영업 강화를 통해 지주체제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은행과 우리종합금융의 겸영업무인가를 승인받았다.

투자금융(IB) 관련한 사업에 대한 연계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우리종금의 겸영업무인가 신청은 연계영업을 대출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투자금융업무와 달리 대출업무의 연계영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승인 없이 추진할 수 없다"며 "이번 인가 승인으로 인해 우리은행과 우리종금의 연계영업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기존 은행과 종금의 투자금융 업무 강화를 위해 종금의 투자금융 부서를 우리은행 본점으로 이전했다. 은행과 종금이 한 사무실에서 투자금융 업무를 추진하며 시너지를 강화하고 기업투자금융(CIB)으로 업무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비은행부문 확대에 나서는 우리금융이 우리종금의 증권사 전환 추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우리금융은 종금사 고유의 업무를 포기해야 한다는 한계도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종금사는 발행어음, 기업어음 등 수신업무와 할인어음, 단기여신, 리스 등 여신업무를 영위하며 유가증권의 인수 주선, M&A,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투자은행 업무도 가능하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종금사를 증권사로 전환하게 되면 종금사 라이센스가 10년 후 만료되기 때문에 우리종금을 증권사로 전환할 경우 10년 후에는 종금사 업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내부등급법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지주사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 지주체제로 전환한 우리금융은 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등급법이 적용됨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로 인해 총자본비율이 낮게 산출된다.

지난 3월말 기준 우리금융의 총자본비율은 11.06%로 나타났는데 이는 바젤III 규제비율(10.5%, 대형은행 11.5%)의 대형은행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금융당국 심사를 거쳐 표준등급법이 내부등급법으로 전환될 경우 총자본비율은 약 3%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부등급법 전환 이전까지는 자본비율 문제로 인해 증권사와 같은 대형 계열사 인수가 힘든 상황이다.

그룹 전체에서 은행 비중이 대부분인 우리금융은 올해 중 자산운용사 등 규모가 작은 비은행부문 계열사를 늘리고 내부등급법 전환 이후 증권, 보험 등 대형 계열사 인수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지난 4월 국제자산신탁 경영권 지분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물로 나온 롯데카드 인수에 성공했다. 우리금융은 80%의 롯데카드 지분 중 20%를 투자하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했으나 향후 MBK가 롯데카드 지분매각을 추진할 경우 이를 인수함으로써 계열사로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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