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초유의 생방송 중단…공영홈쇼핑 법정제재 '경고'

  • 송고 2019.06.11 16:43
  • 수정 2019.06.12 09:1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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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동안 생방송이 중단되는 홈쇼핑 초유의 방송 사고를 일으킨 공영홈쇼핑에 법정제재 경고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월17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방송사고를 낸 공영쇼핑에 대해 심의하고 법정제재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영쇼핑은 지난 4월17일 19시19분부터 20시17분까지 약 58분간 방송이 중단된 채 스튜디오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장애안내 화면 등이 번갈아가며 송출했다.

또 4일 후인 4월21일 22시3분에도 약 20초간 방송이 중단돼 긴급히 재방송을 편성하고 다음날인 22일 18시40분에야 생방송을 재개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기기 결함에 따른 방송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 해 제품구매를 계획했던 시청자는 물론 방송예정이던 협력업체에도 피해를 끼치는 등 '방송법'에 따라 사업권을 승인받은 공적 매체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피해를 입은 시청자와 협력업체에 보상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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