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EU, 수입철강재 중 열연만 1년간 세이프가드 발동

  • 송고 2019.06.12 21:12
  • 수정 2019.06.12 21:12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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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5개국이 수입 철강재 품목 중 열연만 1년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한다.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은 10일(현지시간)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보고서 발표를 통해 조사 대상 3개 품목(열연·도금·냉연) 중 도금과 냉연은 조치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AEU는 지난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연평균 수입량 중 99만6596톤은 무관세로 처리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EAEU는 지난 2018년 8월 미국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및 유럽연합(EU)와 터키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물량이 EAEU로 유입될 경우 철강산업에 피해를 미칠 것을 우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용 도금강판이 해당조치에서 제외됐다.

한국 정부는 그간 공청회 및 양자·다자채널 등을 동원해 민관합동으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세이프가드 조사 철회를 촉구하는 동시에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우리 주력품목 조치 제외를 요청했다.

EAEU는 이번 최종조치안을 WTO에 통보한 후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중 최종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서면입장서 제출 및 양자협의 등을 통해 도금강판에 대한 조치 제외를 유지하고 열연 쿼터 배정 및 운영상 우리 업계의 이해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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