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울·부산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

  • 송고 2019.06.18 10:34
  • 수정 2019.06.18 10:34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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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지낟.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과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18일 오후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 19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 KSD홀에서 각각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 행사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금감원은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는 2020년 6월30일까지 금융투자협회의 집합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향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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