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19일 메릴린치 제재 여부 결정

  • 송고 2019.06.18 17:31
  • 수정 2019.06.18 17:31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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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에 대해 오는 19일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미국 시타델증권의 초단타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에 대해 제재금 부과 또는 주의·경고 등 회원사 제재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가 확정되면 국내에서는 초단타 매매로 대형 금융기관이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에서 수백 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빈도 매매(High Frequency Trading·HFT)로도 불리는 초단타 매매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에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의 일종이다.

시타델증권이 초단타 매매로 어떻게 차익을 얻었는지 자세한 기법이나 매매에 적용한 구체적인 알고리즘은 공개되지 않았다.

거래소는 매매 기법이 거래소 자체 시장감시 규정에는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심의를 벌여왔다.

위탁사인 시타델증권이 이런 '불건전 주문·매매' 행위를 할 경우 주문 창구가 된 메릴린치는 거래소 회원사로서 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막지 않았다는 논리다.

다만 거래소는 이번 초단타 매매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에 맡기기로 하고 심리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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