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발령안 의결

  • 송고 2019.06.18 18:13
  • 수정 2019.06.18 18:14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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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예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는 18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의결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뒤 이어지는 후속 절차다. 인사발령안이 통과됨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다.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끝내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더 쓸 수 있다.

이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4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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