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

  • 송고 2019.06.23 14:26
  • 수정 2019.06.23 14:26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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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전국 시행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이영광 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고 윤창호 군의 친구 김민진, 이영광 씨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 '윤창호법'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는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후속조치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기준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또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가 경미하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음주운전 도주 사건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바꾼다. 음주운전 교통사범에 대한 구형과 구속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뺑소니 사범'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도 어린이에 대한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일반생활에 영향이 크고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높은 주요 중대 교통범죄군을 선정해 기준을 새로 정립했다"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엄벌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교통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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