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기술창업·혁신성장기업에 1000억원 지원

  • 송고 2019.06.24 17:19
  • 수정 2019.06.24 17:2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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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각종 우대혜택으로 상환부담 최소화

24일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식에 참석한 이대훈 농협은행장(사진 가운데)이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NH농협은행

24일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식에 참석한 이대훈 농협은행장(사진 가운데)이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은 24일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기술창업활성화 및 혁신성장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술창업 및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농협은행이 총 50억원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재원으로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서를 발급한다.

기술창업·혁신성장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기술보증기금과 농협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특별출연 협약보증서 발급상담 및 협약보증서 담보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금차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최대 100%) 및 보증료(0.2%p, 최대 5년)를 우대하고 농협은행은 대상기업의 거래현황에 따라 최대 1.5%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보증기한은 최대 10년(3년+3년+4년)으로 운용되며 상환방식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을 혼합해 중소기업의 초기 대출원금 상환부담을 최소화했다.

협약보증 적용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R&D기업, 스마트공장·스마트팜 보급사업 신청기업, 마이스터 기술창업기업, 온실가스감축기업, 농협은행 추천 유망기술기업 등이 해당된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기술창업기업과 혁신성장기업의 금융비용은 감소하고 자금지원은 확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 더욱 힘이 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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