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주가 1만3800원이면 공적자금 100% 회수 가능"

  • 송고 2019.06.25 12:09
  • 수정 2019.06.25 16:1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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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 급변하지 않는 이상 예정대로 예보 보유지분 매각 추진

"주가 연연하면 매각시기 지연돼" 조속한 민영화·시장안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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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의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현재 주가 수준이면 공적자금을 전부 회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민간기업의 공적자금 회수에 대해 지분 매각시기를 조율하다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우리금융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 시장상황 급변 등의 변수가 없다면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 167차 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18.3%의 우리금융지주 지분 매각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보의 우리금융 지분 18.3%는 오는 2020년부터 2~3차례에 걸쳐 분할매각이 추진되며 공자위는 매회 최대 10% 범위 내에서 매각을 진행해 2022년 완전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매각 시작 시기를 2020년으로 정한 것은 올해 우리금융 자체물량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 21일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 지분 약 6.2%(6000억원 규모)를 취득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금융에 12.8조원의 자금을 투입한 금융당국은 지분매각 등 공적자금 회수를 추진해 11.1조원(회수율 87.3%)을 회수했다.

이어 우리금융 최대주주로 남아있는 예보의 지분 18.3%를 완전 매각함으로써 잔여지분 매각으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우리금융을 완전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은 "우리금융 주가가 1만3800원을 유지한다면 공적자금은 100%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가에 연연하다 보면 매각시기가 지연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금융의 조속한 민영화가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금융 지분 매각은 일정을 미리 공지하고 추진하게 되며 시장상황 급변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예정대로 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주가는 지난 24일 종가 기준 1만4050원을 기록하는 등 6월 들어 1만4000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분 매각일정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2022년보다 앞당겨질 수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도 법에서 보장한대로 참여할 수 있다.

관련법에서는 금융주력사의 경우 10%, 비금융주력사는 4% 이상의 지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이 우리금융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은 희박하나 예보의 지분 매각으로 8.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과점체제가 지속될 경우 우리금융이 '주인 없는 회사' 체제를 유지하게 될 수도 있으나 이세훈 정책관은 "같은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연기금이 최대주주인 골드만삭스, 메릴린치도 주인 없는 회사로 볼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정책관은 "지배구조에 대한 고민은 우리금융이 앞으로 해나가야할 문제로 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지분 블록세일에 나설 경우 최대 5%라는 한도를 정한 것은 시장 소화여력을 감안하면 물량을 마냥 늘리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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