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손해사정 선임 권리 강화한다

  • 송고 2019.06.26 12:00
  • 수정 2019.06.26 11:4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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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감독규정 개정 후속조치…모범규준·매뉴얼 마련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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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일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 후속조치로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권 손해사정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대상이므로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사는 손해사정 자격자를 고용해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자에 위탁해야 한다.

상법 등에 따라 계약자는 원할 경우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및 일정기간(7일) 경과 등이 필요하다.

소비자 손해사정 선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해 생·손보협회 등 업계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온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6일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1월부터 세부 추진방안 마련을 추진해 6월 12일 개선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보험협회에서 손해사정 위탁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모범규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규준과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을 마련한다.

이 모범규준은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되 올해 4분기 중 시범 시행기간을 운영한다.

보험협회는 7월 중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시범 시행기간 이전에 해당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 규정 및 업무절차 등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오류사항 등을 보완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지를 감독하고 보험회사는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하고 선임 거부 건수·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7월 중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단독 실손의료보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공개된다.

이 매뉴얼은 소비자 선임권을 시범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가이드로 보험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마련·배포하며 향후 다른 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손해사정사회는 관련 공시 항목·범위를 확대하고 위탁 손해사정업체도 손해사정사회를 통한 공시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속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TF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마련한 손해사정 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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