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종량세 효과?…맥주 수입 10년만에 첫 감소

  • 송고 2019.06.26 10:46
  • 수정 2019.06.26 15:00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 url
    복사

올해 5월누적 수입증가율 1.8%↓…2009년 이후 처음

종량세 시행시 수입맥주 세 올라 재고처리 추정

수입업계 "그동안 폭발적 성장 따른 기저효과"

[사진=CU 편의점]

[사진=CU 편의점]

지난 1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맥주 수입량이 올해 들어 첫 감소세를 보였다. 그동안 수입량이 크게 늘어난 것에 대한 기저효과라는 분석과 내년부터 수입맥주에 불리한 종량세 시행으로 수입업자들이 재고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5월 맥주 수입액은 1억1956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다.

월별(전년 동기 대비) 수입액을 보면 1월에만 7.8% 증가하고, 이후로는 2월 1.5% 감소, 3월 1% 감소, 4월 2.6% 감소, 5월 1.8% 감소 등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맥주 수입 증가율이 감소하기는 거의 10년 만이다. 맥주 수입액은 2009년 3.9% 감소 이후 2010년부터 매년 20~30%씩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맥주 수입액은 사상 처음으로 3억달러를 돌파하며, 소매시장에서는 국산맥주를 뛰어넘어 과반 이상의 판매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파죽지세로 성장하던 맥주 수입이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선 이유는 크게 종량세와 기저효과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당과 정부는 주세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종량세를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현재의 과세방식은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인데, 이는 수입맥주에 유리하다는 불만이 국산맥주로부터 제기됐다. 이에 당정은 세 형평성과 글로벌 트랜드에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 양과 알코올 도수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종량세가 적용되면 수입맥주의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맥주 전체의 리터당 주세는 840.62원이다. 수입맥주는 이보다 적은 764.52원을, 국산맥주는 더 많은 856원을 냈다.

기획재정부가 정한 맥주 종량세액은 리터당 830.3원으로, 내년부터 수입맥주는 리터당 평균 67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저가 수입맥주의 경우에는 이보다 2~3배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므로, 수입맥주 열풍을 일으킨 저가 마케팅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수입업자들이 저가 수입맥주의 재고를 없애기 위해 수입을 줄이기 시작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수입맥주업계는 기저효과로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맥주 수입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폭이 줄어든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맥주 수입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종량세가 시행되면 수입보다 국내 생산이 더 유리하므로 수입브랜드들이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비맥주는 호가든과 버드와이저의 캔맥주 생산을 국내 생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코로나 스텔라 아르투아 등의 브랜드도 국내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도 수입브랜드 맥주의 국내 생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