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2심도 각 1억 배상판결…피해자는 모두 하늘에

  • 송고 2019.06.26 14:29
  • 수정 2019.06.26 14:29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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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신일철주금 상대 손배청구 결과

1940년대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1·2심이 끝나기까지 6년여가 흐르는 동안 피해자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유족들만이 승소 소식을 전해 들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곽씨 등 이 사건의 원고들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19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국책 군수업체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이와테현)와 야하타제철소(후쿠오카현) 등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들을 파출소로 데려가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의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로 노동에 종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다.

앞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 2013년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곽씨 등은 2015년 1심에서 "신일철주금이 1억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1차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보류했으나 확정판결은 하염없이 미뤄졌다.

확정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배경에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를 정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이 있었다는 사실이 지난해 시작된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통해 알려졌다.

결국 1차 소송은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확정판결이 났다. 4명의 원고 중 살아서 선고를 들은 이는 이춘식(95)씨 한 명뿐이었다.

1차 소송의 확정판결이 끝난 뒤에야 재개된 이번 2차 소송에서는 항소심 판결조차 단 한 명의 원고도 듣지 못했다.

지난 2월 15일 원고 중 유일한 생존자이던 이상주씨가 별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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