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오는 8월말까지 재무구조 개선해야"

  • 송고 2019.06.26 19:30
  • 수정 2019.06.26 19:3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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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어오던 MG손해보험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경영개선명령은 재무건전성 문제로 우려가 있는 금융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최고치의 경고 조치다. MG손해보험이 실현가능성 있는 경영개선 로드맵을 수립하지 못하면 영업정지나 관리인 경영체제 등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MG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G손해보험은 오는 8월 26일까지 경영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가 한 달간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 로드맵을 평가하게 된다.

MG손해보험은 실적악화로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보험사다.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와 경영개선요구를 연속해서 받았다.

MG손해보험은 향후 석달간 확실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MG손해보험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300억원을 증자하기로 했고, 다른 투자자들도 추가로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는 등 투자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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