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조건부 석방…보증금 1억

  • 송고 2019.06.27 17:08
  • 수정 2019.06.27 17:08
  • 관리자 (rhea5su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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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됐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을 거쳐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석방의 조건으로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 여행시에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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