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시설.ⓒ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오는 15일 조업정지 없이 당분간 고로(용광로) 정상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의위원회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측이 낸 조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앞서 충청남도는 현대제철이 고로의 압력밸브 장치 역할을 하는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오는 15일부터 10일간 조업을 멈추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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