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철강업계 고로 조업중단 논란

  • 송고 2019.07.10 10:11
  • 수정 2019.07.10 15:46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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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행정처분 집행정지 불구 지자체 몽니 이어질듯

포스코도 여전히 긴장, 전남도 행정처분 번복 가능성 낮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시설.ⓒ현대제철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고로시설.ⓒ현대제철

현대제철이 사상 초유의 당진제철소 고로 조업중단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당장 오는 15일 조업중단은 막았더라도, 충남도 측이 고로 브리더 임의 개방에 대한 기존 주장을 꺾고 있지 않는 만큼 아직 넘어야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

포스코에 고로 임의 개방 논란의 불씨를 지핀 전남도와 경북도도 같은 주장을 내세우면서 유사한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제철소 공정 특성상 조업이 중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며 현대제철이 낸 조업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내린 오는 15일부터 열흘간의 조업중지 처분은 중앙행심위 조업중지 처분 관련 최종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현대제철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번 인용 결정에 고로 브리더 안전밸브 개방은 고로 압력 상승으로 인한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사 입장이 상당수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씨는 곳곳에 남아있다. 충남도 측이 현대제철 브리더 임의로 개방을 했다는 주장을 꺾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도는 "방지시설 없이 새벽시간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고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에 따라 당연한 법적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나 독일 등도 제철소들의 브리더 개방 시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는 만큼 해당규제가 유례가 없다는 현대제철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여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충남도는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임의로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앙행심위의 최종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중지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이유로 포스코 광양과 포항의 제철소에 열흘간의 조업중지를 사전 통보한 전남도와 경북도도 포스코 측이 브리더 임의 개방했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있다.

물론 포스코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청문회 결과 과징금으로 조업중지보다 수위가 낮아지긴 했으나 "기존 조업중지 처분을 철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구나 포항제철소에 발생한 정전사고로 인한 가스 배출문제 등을 환경문제와 결부시켜 철저한 합동조사를 요구하는 등 연일 제철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제철소 고로 조업 중단이 회사에 미치는 금전적 피해는 분명 크다"며 "하지만 금전적 이유만의 문제는 아니다. 제철소 조업중단으로 주요 수출산업이 입을 피해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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