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가맹점 불공정 약관 자진 시정

  • 송고 2019.07.11 12:00
  • 수정 2019.07.11 10:4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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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삭제

ⓒCJ푸드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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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지적에 CJ푸드빌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이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돼 있는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CJ푸드빌은 약관에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민법 398조 제1항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므로 무효로 판단하고,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롯데오토리스의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롯데오토리스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하도록 했다.

대출 계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를 유발한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하고 있다.

공정위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전가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하고,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고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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