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제한적 허용' 개정안 통과…모빌리티업계 '쓴웃음'

  • 송고 2019.07.11 13:10
  • 수정 2019.07.11 13:11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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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만 허용…"한국에서 카풀 사업 의미 없다"

위모빌리티 "국내 사업 접고 해외로"…카카오도 '심사숙고'

위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위풀'ⓒ위모빌리티

위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위풀'ⓒ위모빌리티

제한적 카풀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카풀 관련 모빌리티업계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돼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이는 지난 3월 7일 나온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대타협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 통과 이전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서비스를 준비하던 카풀업계에서는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카풀 관련 모빌리티업계 관계자는 "대타협안이 나왔을 때부터 예상했던 바이지만, 이번 법 통과로 카풀은 죽은거다"라며 "대규모로 카풀 사업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카풀 사업은 사업성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일정 기반형 승차공유(카풀) 서비스 '위풀' 출시를 준비 중이던 위모빌리티는 국내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다.

박현 위모빌리티 대표는 "서비스 출시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카풀 관련 입법이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있었다"며 "이번 법 통과로 한국에서 카풀 사업 가능성은 제로라고 본다. 한국에서 사업을 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모빌리티는 자체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에서 사업을 할 계획이다. 위모빌리티는 카풀 서비스시 범죄·사고 등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회원 안전정보를 검증하는 '인증정보기술'과 보험적용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해당 기술은 위모빌리티가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차량공유 업체인 우버나 디디추싱도 관련 기술이 없다"며 경쟁력을 자신했다.

그는 "위모빌리티 기술에 관심이 있는 동남아 지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며 "기술 수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카카오모빌리티도 카풀 사업 재개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풀 서비스 관련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서비스 시점, 규모 등 전반적 사항을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12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다음 달 바로 무기한 중단한 바 있다.

모빌리티업계에서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대타협안의 나머지 조항들에 관한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에서 우버 모델은 사업 불가' 방침이 공식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이번 입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우버식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 났다"며 "P2P 차량공유 안 되고 모빌리티 사업을 할거면 기업이 차량을 사던가, 렌터카를 매입한 다음 택시면허를 빌리거나 사서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타협안에 따른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안에는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사업자가 서비스를 하려면 택시면허를 사거나 임대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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