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물가 대비 집값상승률·기간 완화로 가닥

  • 송고 2019.07.12 13:40
  • 수정 2019.07.12 14:19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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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비·건축비·건설사 적정 이윤으로 분양가 제한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EBN 김재환 기자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EBN 김재환 기자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 민간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 정부가 현행 규정에 비해 요건을 완화해 보다 손쉽게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폭등' 수준의 집값 상승이 장기간 지속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었던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규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61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에 따라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 보다 용이하게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손보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규정은 (집값이) 아주 급등할 때를 제외하면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기준을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도 적용의 핵심 요건인 물가 대비 집값상승률의 폭과 지속기간 두가지가 모두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2017.05~2019.05) 집값상승률이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았던 송파구(15.51%)조차 현행 조건에 충족됐던 기간은 단 한차례(2017년 10월~2018년 3월)에 불과했다.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송파구의 전월 대비 집값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1.21%·-0.1% △0.83%·-0.7% △2.34%·0.4% △4.04%·0.4% △2.53%·0.8% △1.22%·-0.1%였다.

당시 현행 규정으로도 민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데 대해 이 관계자는 "적용 가능했던 때가 있긴 있었지만 (물가 대비 집값상승률이) 2배라는 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였고 장기간 지속되기는 힘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민간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 필요성이 거론된 이유는 최근 급등한 서울의 분양가격 때문이다.

지난 5월 기준 1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12.54%나 오른 2569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오른 서울 집값 상승률 평균인 9.8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규정 완화작업을 거쳐 현재 공공택지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적용되면 주택을 분양할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 이하로 분양가가 책정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의 주택공급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분양가심사위원회로부터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도 받아야 한다.

2017년 10월~2018년 3월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단위:%)ⓒ감정원·통계청

2017년 10월~2018년 3월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값 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단위:%)ⓒ감정원·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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