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사, 탄력근로제 등 근로기준법 개정 갈등 심화

  • 송고 2019.07.15 11:16
  • 수정 2019.07.15 11:24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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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안 심사기일에 맞춰 대립각 첨예

탄력근무 단위 기간·해외현장 규정 등 논박

15일부터 시작된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사에 맞춰 노동계와 사측의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건설업계 사측 대표인 대한건설협회(대건협)가 1년 단위의 탄력근무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자 건설기업노조도 이날 중 반박 성명서를 내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건설기업노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할 반박 성명은 사측의 보완대책 요구안 3가지가 왜곡된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담고 있다. 대건협 건의서에 담긴 요구안은 △52시간 근무제 적용 시기 변경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1년으로 확대 △해외현장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로 요약된다.

사안별로 양측 주장을 살펴보면 대건협은 지난해 7월 1일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국내외 모든 공사에 즉시 적용돼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 개정 이전에 발주돼 진행 중인 공사의 경우 예전 68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공사기간(공기)이 산정됐기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공기증가 및 사업비 증액을 감수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노조 측은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주 5일제와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을 뿐더러 내부자료 검토 결과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전과 이후에 발주된 공사의 공기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건설기업노조가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간 조합원 610명을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설문조사 결과 63%에 달하는 응답자는 "주 52시간 근무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두번째로 사측은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집약적 옥외산업인 건설업 특성상 미세먼지와 한파, 폭염 등에 맞춰 노동시간을 장기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건설기업노조는 사측이 52시간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공사가 집중된 시기에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한 후 한가할때 법정 노동시간에 맞춰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기만 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위반도 피할 수 있어 제도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개최한 '건설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지난 2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개최한 '건설노동 기본권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장 모습ⓒEBN 김재환 기자

마지막으로 건설기업노조는 해외현장 근무자에 대한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사측 주장의 근거가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사측이 주 60시간 근무하는 다국적 기업과 협력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미 해외현장에서는 탄력근무제로 근무시간을 협력사와 맞춰왔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기업노조 관계자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해외업체들과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것은 스스로 기술로 경쟁하지 못한다는 무능함을 자랑하는 꼴"이라며 "노동시간의 핵심 문제인 '부족한 공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계와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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