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금융협회,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 모집

  • 송고 2019.07.15 13:53
  • 수정 2019.07.15 13:53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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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직접 불법·허위광고를 찾아내 신고할 수 있는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이 구성된다.ⓒ연합

시민이 직접 불법·허위광고를 찾아내 신고할 수 있는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이 구성된다.ⓒ연합

시민이 직접 불법·허위광고를 찾아내 신고할 수 있는 ‘금융권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이 구성된다.

은행연합회는 15일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한국대부금융협회 등 7개 금융협회와 금융권 공동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의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은 온라인, 영업현장 등 다양한 매체의 허위·과장 금융광고를 찾아 신고하는 금융소비자로, 금융협회는 오는 31일까지 금융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소비자 300여명을 시민 감시단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시민감시단은 금융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상품 광고 중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허위·과장광고(블로그·SNS·전단지·현수막)를 신고하고, 금융광고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불법광고 시민감시단으로 선발된 인원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1월까지 15개월간 감시활동을 수행하고 감시단의 신고 광고물이 실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광고로 판단될 경우 각 협회는 해당 금융사에 즉시 시정요구하고 주의조치, 필요시 제재 등 자율조치할 예정이다.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위해 신고수당을 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5000원~10만원)하고, 제재금 부과대상이 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30만원 이내)된다. 1인당 수당지급 총 한도는 올해까지는 10만원, 내년까지는 30만원으로 설정됐다.

다만, 내년 말까지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시단 총 10명에 대해서는 표창과 각 100만원의 포상금 지급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금융협회들은 시민감시단과 허위.과장광고의 감시 강화와 함께, 각 금융사 및 감독당국과 업무 협력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의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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