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본, 뭐길래… 소장자가 대법원 판결에 처음으로 한 말

  • 송고 2019.07.16 06:25
  • 수정 2019.07.16 06:25
  • 이준희 기자 (ljh1212@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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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방송화면 캡처

ⓒYTN 방송화면 캡처

상주본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훈민정음의 창제원리 운용법을 기록한 책으로 경북 상주에서 처음 확인돼 '상주본'이라고 지칭한다.

이러한 상주본이 이목이 집중된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 때문.

대법원은 지난 15일 훈민정음 상주본의 국가 강제회수 권한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관건은 소장자인 배익기 씨의 반응으로 아려졌다.

배 씨는 앞서 2008년 조선 세종때 쓰여진 훈민정음 상주본을 언론에 공개했다가 소유권을 둘러싼 송사가 벌어지자 모처에 상주본을 숨기고 소장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중이다.

배 씨에 따르면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고서적을 판매하고 있는 조 모 씨로부터 고서적을 구매하면서 상주본까지 몰래 끼워넣는 방식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갔다.

조 씨는 배 씨를 상대로 "고서를 구입하면서 몰래 갖고 가는 방법으로 상주본을 훔친 것"이라며 반환 소송을 냈으며 2011년 5월 승소가 확정됐다.

배 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본래 소유자였던 조 씨는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뒤 숨을 거뒀다. 문화재청은 이같은 민사판결을 근거로 배씨에게 반환 요구를 해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배 씨는 이를 불복하고 있다.

배 씨는 절도죄 무죄판결을 근거로 상주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어 무죄였을 뿐 훔친 사실이 없다는 게 증명된 건 아니라며 배 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강제회수 할 수 있게 됐지만 배 씨가 상주본의 행방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회수에 대한 문제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한편, 문화재청 관계자는 "3회 정도 회수 공문을 보낸 뒤에도 배씨가 거부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요청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씨가 상주본을 집이 아닌 곳에 숨겨 뒀을 가능성도 크다. 문화재청은 강제집행 시 배씨를 문화재 은닉 및 훼손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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