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G전자 '스팀' 청소기 상표권 취득 실패, 왜?

  • 송고 2019.07.16 14:17
  • 수정 2019.07.16 15:45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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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상표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

"특정인에게 독점적 권한 부여 하는 것은 부적절"

LG전자가 스팀(steam) 청소기 상표권 취득에 도전했으나 실패했다.

16일 전자업계 및 특허기관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1부는 LG전자가 제기한 스팀 상표권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최근 기각 결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스팀' 상표권이 한경희스팀청소, 옴니스팀, 퀸즈메이트스팀싹싹, 듀얼스팀기, 스팀앤고(STEAM&GO) 등 청소기와 관련된 다수의 스팀 상표가 이미 기등록돼있다"며 "청소기 또는 진공청소기 관련 종사자"는 누구라도 그 용어의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기에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LG전자가 등록을 시도한 스팀 상표권은 전기세탁기, 진공청소기, 스틱형 진공청소기, 로봇, 로봇 진공청소기, 휴대용 진공청소기, 침구용 가정용 전기식 진공청소기 등 제07류에 속한다.

특허심판원은 LG전자가 출원 신청한 스팀이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지정상품인 '진공청소기'의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는 얘기다.

LG전자가 취득 실패한 '스팀(Steam) 상표권 이미지 ⓒ특허청

LG전자가 취득 실패한 '스팀(Steam) 상표권 이미지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해당 상표에 대해 "다소 도안화가 돼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증기 모양의 기본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들이 '(스팀)진공청소기'에 쓰이는 '증기의 모양을 도형화한 것'으로 직감할 수 있다"며 "'(스팀)진공청소기'와 관련해서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LG전자측은 "출원상표는 덩굴 따위가 한데 엉킨 것과 같은 수풀 모양 또는 구름 모양
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도형과 구성문자 'Steam'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이 아니다"라며 "독자적으로 창안한 도형과 구성문자 'Steam'의 결합이기 때문에 출원상표는 자타상품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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