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푹·옥수수' 합병 조건부 승인 예정

  • 송고 2019.07.16 16:25
  • 수정 2019.07.16 16:2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 url
    복사

공정위, 지상파와 SKT에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발송

통합 OTT 브랜드 '웨이브' 9월 출범

ⓒSK텔레콤

ⓒSK텔레콤

지상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푹(POOQ)'과 SK텔레콤의 OTT '옥수수'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지상파 방송사들과 SK텔레콤에 보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4월 푹을 운영하는 콘텐츠연합플랫폼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지상파 3사가 설립한 회사로 MBC와 SBS가 각각 지분 40%, KBS 20%를 보유하고 있다.

유상증자 결정금액은 900억원이다. 이를 통해 통합법인 지분 30%를 확보, 최대주주가 된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예정일은 오는 9월 18일이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 OTT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상파 콘텐츠를 공급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으로부터 의견 진술을 받고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어 푹과 옥수수의 합병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통합 OTT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9월 새 OTT 브랜드 '웨이브(WAVVE)'로 출범할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