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청구

  • 송고 2019.07.16 19:00
  • 수정 2019.07.16 19:0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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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자통법·외감법·횡령 등 혐의 적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지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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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재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가량 늘린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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