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쟁에 '발목' 첨단바이오법…'또 좌절'

  • 송고 2019.07.18 00:26
  • 수정 2019.07.18 00:30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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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의 숙제로 꼽히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하 첨단바이오법)이 여야정쟁에 발목이 잡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바이오의약품의 출시 시기를 대폭 줄이는 등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의 '기폭제'가 될 법안 마련이 지연됨에 따라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열고 첨단바이오법을 가결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돼 열리지 못 했다. 여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만약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이번 회기안에 이뤄지면 이달안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늦으면 오는 9월께 열릴 정기국회까지 일정이 넘어가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첨단바이오법은 △희귀질환 치료 바이오의약품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조건부 허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세포·조직에 대한 원료 안전관리체계 마련, 제조·품질관리 강화 및 투여 환자에 대한 장기추적 조사 등이 가능하다. 또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를 위한 임상 연구의 활성화도 이뤄낼 수 있다.

이 법안은 2016년 6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수년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국회에서 맴돌았다.

특히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통과가 유력했으나,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은폐' 의혹 사태로 법안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다만 업계는 전체회의가 연기됐지만 소위원회 통과를 통해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다시 전체회의가 열릴 경우 통과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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