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구속영장 기각

  • 송고 2019.07.20 09:32
  • 수정 2019.07.20 10:43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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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검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검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데일리안포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데일리안포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20일 기각 됐다. 지난 5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두 번째 기각이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에 착수한 이후 증거인멸이 아닌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했기 때문에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에 타격이 예상된다.

앞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였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약 3시간30분간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0일 오전 2시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수집돼 있는 점,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 전무, 재경팀장 심모 상무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은 회계 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원 부풀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등을 받는다.

부풀려진 재무제표로 2016년 11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고, 김 대표는 상장된 삼성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면서 매입비용과 우리사주조합 공모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아내는 방식으로 2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하지만 김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지속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 적법한 회계처리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입증의 정도, 임직원 8명이 구속될 정도로 이미 현실화된 증거인멸, 회계법인 등 관련자들과의 허위진술 공모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후 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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