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장 점거 현대중공업 노조, 사측에 1억5000만원 벌금

  • 송고 2019.07.22 09:01
  • 수정 2019.07.22 09:01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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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중공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신고 수용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지난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농성 중인 모습.ⓒEBN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지난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농성 중인 모습.ⓒEBN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지난 5월 말 회사 물적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주총장을 점거한 데 대해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위반 간접강제금에 대해 노조가 총 1억5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올해 5월 중순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시 법원은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봉쇄하거나 주총을 진행하려는 회사 임직원이나 주주 입장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러나 노조는 주총 나흘 전부터 당일까지 한마음회관 점거 농성을 지속했다. 재판부는 현장을 지켜봤던 검사인 제출 자료 등을 근거로 사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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