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혼선…안내문마다 '제각각'

  • 송고 2019.07.22 13:20
  • 수정 2019.07.22 17:26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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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은 2억9400만원 깨알 글씨…Q&A는 2억6400만원

LH "관련법 개정 후 최신화 못해 정보 접근성 등 개선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정보가 제공처마다 달라 혼선이 빚어졌다. 홍보용 홈페이지나 Q&A, 공고문마다 총자산기준 기준 년도나 액수, 기타 정보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LH는 사용자 관점에서 가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제공처마다 게시하는 정보가 산만한 점 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신혼희망타운 홍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주자격 표(위)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아래)의 2019년 기준 총자산기준이 서로 다른 모습ⓒ각 홈페이지 캡쳐

신혼희망타운 홍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입주자격 표(위)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아래)의 2019년 기준 총자산기준이 서로 다른 모습ⓒ각 홈페이지 캡쳐

22일 EBN 취재 결과 LH가 접수하는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 관련 정보가 제공처마다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공개된 양원지구 입주자모집 공고문의 경우 올해 기준 입주자격 총자산기준이 2억9400만원으로 기재됐지만 LH 청약센터 Q&A 게시판에는 2억6900만원으로 안내돼 있다.

또 다른 입주자격 관련 Q&A의 첨부파일에 총자산기준은 2018년 기준 2억5060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소득기준도 3인 가족 기준으로 올해보다 48만원 낮은 600만원이다.

이 밖에 포털사이트에 '신혼희망타운'으로 먼저 검색되는 홍보센터에는 '한부모가족' 요건이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이지만 공고문에는 '6세 이하의 자녀'로 규정했을 뿐 태아에 관련된 언급은 없다.

정보 가시성과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쪽 분량의 양원지구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총자산기준이 작은 글씨로 '294백만원(2억9400만원) 이하'로 나와 있다.

제공처마다 제공되는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 점도 문제다.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양원지구 분양팸플릿에는 입주대상 안내에 기본정보만 있을 뿐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등 자세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다.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팸플릿에 표시된 입주자격 정보. 소득기준 등은 기재돼 있지 않다ⓒ양원지구 분양팸플릿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팸플릿에 표시된 입주자격 정보. 소득기준 등은 기재돼 있지 않다ⓒ양원지구 분양팸플릿

양원지구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한 직장인 A씨는 "청약조건 등을 알아보는데 총자산기준이 LH 청약센터 Q&A에 써놓은 것과 신혼희망타운 홍보 사이트 입주자격에 써놓은 게 달라 헷갈렸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요자 입장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문이 발표되기 전 신혼희망타운 홍보용 홈페이지나 LH 청약센터에 관련 내용을 검색하면서 입주자격을 갖췄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LH는 문제 개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9일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 최신화 작업을 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LH측 설명이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총자산기준은 관련법 개정 이전에 2억6900만원이었고 현재 2억9400만원으로 높아졌다.

LH 관계자는 "(가시성 높게 관련 정보를)간단화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세부적인 사안에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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