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망분리 미이행' 네이버에 과태료 3000만원

  • 송고 2019.07.22 15:30
  • 수정 2019.07.22 15:3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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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네이버에 과태료 3000만원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검사결과제재 공시를 통해 네이버가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본사 임직원 단말기 등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 망분리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인터넷과 같은 외부통신망에 접속이 가능하도록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연결되는 통신회선 및 장비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분리해 운영한 사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과태료 처분 이외에도 직원에 주의(1명) 및 퇴직자 위법사실(1명)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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