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수수료 개편, 직격탄 맞은 GA에…모집시장 정상화(?)

  • 송고 2019.08.01 17:36
  • 수정 2019.08.01 17:38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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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수수료 1200%로 제한해 GA 수당 경쟁력 '흔들'

보험사전속설계사·GA설계사 동일대상化…형평성 무시

정부가 내년부터 보험 상품 사업비를 2~4%가량 낮추면서 설계사가 수령하는 모집수수료도 기존보다 보수적인 체제를 갖게 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정부가 내년부터 보험 상품 사업비를 2~4%가량 낮추면서 설계사가 수령하는 모집수수료도 기존보다 보수적인 체제를 갖게 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과다한 보험 모집 수수료 선지급 방식은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이었던 만큼 향후 모집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보험 상품 사업비를 2~4%가량 낮추면서 설계사가 수령하는 모집수수료도 기존보다 보수적인 체제를 갖게 된다.

예컨대 보장성보험을 팔고 받는 첫해 모집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되고, 수수료 분급을 선택할 때 인센티브(+5%)가 주어지는 식이다.

결과적으로 GA 채널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GA채널 활용도를 늘리고 있는 다수 보험사들은 자사 상품 판매를 위해 GA 채널에 전속설계사에게보다 더 많은 수수료와 시책 등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당 경쟁력으로 운영되던 GA 경영에 제동이 걸렸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모집수수료 제한이다.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첫해 수수료는 오는 2021년부터 특별수당(시책)을 포함해 월 보험료의 1200%로 제한된다.

또 계약 초기에 집중했던 보험모집 수수료도 분급해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예컨대 월 보험료 10만원 종신보험을 팔았다면 첫해 모집수수료는 12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현재는 많게는 140만원~180만원을 일시에 주기도 한다.

그동안 이같은 보험 판매 수수료 수준과 방식 책정 권한은 보험사에 있었다. 보험사 영업지원 관련 부서에서는 GA 설계사들에게 추가 인센티브인 '시책'과 수수료 지급 방식을 매달 변경해 제시하는 일은 이미 일상이 됐다.

특히 다수 보험사들은 자사 상품 판매를 위해 GA 채널에 전속설계사에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주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상품을 비교 판매한다는 GA의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커져서다.

문제는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첫해 수수료의 90%를 선지급으로 받는 이른바 '먹튀 설계사'가 양산되면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보호 미흡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보험 산업 신뢰 상실을 유발하게 된다. 보험 모집시장이 혼탁해졌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으로선 보험료를 구성하는 모집수수료와 사업비에 직접적으로 규제하려는 이유다.

사업비를 과도하게 매긴 보험상품은 공시 의무 대상이 된다. 해약공제액을 넘어서 사업비를 부과한 보험상품은 보험사 스스로 공시를 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 스스로 사업비를 낮출 유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보험료가 2~4%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과다한 보험 모집 수수료 선지급 방식은 보험산업의 가장 큰 폐단이었던 만큼 향후 모집시장이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A업계는 이같은 수수료 개선 방안에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를 비교할 경우에는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와 법인인 GA의 설계사를 동일 대상으로 규정한다는 업법 개정안에 대해 토로했다.

GA업계 관계자는 "법인대리점이 보험사로부터 받는 모집수수료는 설계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대리점 운영을 위한 사무실 비용과 직원에 대한 간접비가 포함된 것"이라면서 "전속설계사와 GA 소속 설계사의 모집수수료를 똑같이 하면 실질적으로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 분위기를 의식한 금융위는 당초 지난달 25일 발표 예정이었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 발표를 1일로 옮겨 시장과의 조율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GA업계가 요청한 3년 유예기간(2022년부터 제도 실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정말 안타깝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GA업계가 항상 밀렸다. GA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놓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금융위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다. 바뀐 사업비 체계는 내년 4월 적용된다. 설계사 소득 변화 요인인 모집수수료 개선안은 시차를 두고 2021년부터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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