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지 표명

  • 송고 2019.08.07 14:58
  • 수정 2019.08.07 14:59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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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관행 개선 위한 운임공표대상 확대 등 신설

한국선주협회는 7일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그동안 대기업 2차 물류기업들은 모기업의 화물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찰참여 선사들 간의 무한경쟁 유도와 운임인하 강압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유지해 왔다.

이번 해운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이러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자 운임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유예조건을 신설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해운관련 단체의 표준계약서 작성 및 보급과 외항화물운송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강화 규정을 뒀다.

또한 국내 선화주 기업의 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근거조항도 신설됐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이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국적선사가 공정한 계약에 따른 안정적인 화물확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해운시장 조성과 선화주간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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