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년 9월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 국제기준 이행

  • 송고 2019.08.07 16:06
  • 수정 2019.08.07 16:07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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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행정지도 주내용 법제화 추진… 제도 근거 마련

70조원 미만 금융사 이행시기 1년 연기… 19개사 적용

금융감독원이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춰 내년 9월부터 이행할 방침이다. 제도 근거인 행정지도(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법제화도 추진한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중앙청산소(CCP, 한국거래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오는 2020년 9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 적용 금융사는 약 35개다.

다만 거래규모가 70조원 미만인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한다. 약 19개 금융사가 적용 대상이다.

금감원 행정지도 종료시점인 2020년 8월 전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의 법제화도 진행한다. 증거금 교환의무를 법상 의무로 규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다. 중앙청산대상 장외파생상품을 확대해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에 따른 중앙청산 수요증가 대응에도 나선다.

그간 국제논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G20을 중심으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위험 축소를 위한 여러 제도개선 추진에 초점을 맞춰왔다.

약한 규제와 시장 불투명성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확대시킨 요인이라는 인식에 기인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특히 채무불이행시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담보자산을 확보해 금융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고 중앙청산소에 의한 파생상품거래 유도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 BCBS와 IOSCO는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의 증거금 규제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마련하고 2015년 3월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은 규제 준수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거래규모에 따라 이행시기를 차등화했다.

국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는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2017년 3월 도입됐다. 도입후 시작된 변동증거금 교환제도는 올해 7월 현재 76개 금융사에 적용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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