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 한진칼에 단기차입금 관련 소송 절차 개시

  • 송고 2019.08.08 16:42
  • 수정 2019.08.08 16:43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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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이사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나서

델타항공의 한진칼 지분 매입으로 수세에 몰린 듯 보였던 한진칼 2대 주주 KCGI가 다시금 한진그룹에 대한 일격에 나섰다.

8일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에 대해 조원태, 석태수 대표이사 및 한진칼의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KCGI 측은 지난해 말 한진칼 이사회가 불필요한 단기차입금 1600억원을 조달을 결정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KCGI측은 "1600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고율의 조건에 차입해 이 중 최소 1050억원을 차입한지 불과 2개월 여 만에 차입처에 고스란히 중도 상환했다"며 "이로 인해 한진칼이 신규차입금의 이자 비용 상당을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차입금 증액결정은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와 조현민 전무가 KCGI측의 면담 요청을 사실상 거절한 것을 두고 "한진칼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과 의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한진칼의 새로운 경영진의 태도에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한진칼이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KCGI측은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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