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노사갈등, 다음주 휴가복귀 직후 정점

  • 송고 2019.08.09 06:00
  • 수정 2019.08.09 08:06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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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쟁의조정 중지 결정, 노조 합법적 파업 명분 획득

대우조선 노조, 휴가 전부터 단협요구 관철 위한 총력투쟁 예고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지난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농성 중인 모습.ⓒEBN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지난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장소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농성 중인 모습.ⓒEBN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예상대로 여름휴가 직후인 오는 12일부터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양사 노사갈등은 대우조선 인수·합병(M&A) 반대 여파로 갈수록 고조되고 임금·단체협상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태다.

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노사분쟁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8일 현대중공업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에 대한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부로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이미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5월 말 사측이 대우조선 M&A를 위한 법인분할 결정을 강행하기 직전부터 크고작은 M&A 반대파업을 벌여왔다.

임단협도 교착상태다. 현재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및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 중이다. 이는 지난 2018년 합의안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사측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 발주가 이제 막 회복단계에 들어선 데다, M&A 대비로 재무안정화를 추구해야 하는 입장에서 부담스런 요구안이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7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결의한 바 있다.

M&A 반대에 임단협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에서 대우조선 노조도 현대중공업 노조와 비슷한 상황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이번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전 직급 단일 호봉제, 통상임금 800% 확대 등 현대중공업 노조와 비슷한 강도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측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자 휴가기간 직후 총력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측은 "휴가 이후 단협 관철 등을 위해 전략 수립과 조직체계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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