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상한제] 사정권 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전역 확대

  • 송고 2019.08.12 11:00
  • 수정 2019.08.12 12:17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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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신청부터 적용…원베일리·상아2차 등 사정권

'선분양 회피 꼼수' 후분양 분양보증 대상 확대 규제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한다. 적용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돼 사실상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지가 사정권에 들어왔다.

적용 기준은 일반주택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모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변경되면서 원베일리, 상아2차, 둔촌주공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가 통제를 받게 됐다.

주택전매제한은 최대 10년까지 확대됐고 후분양도 선분양과 같이 공공기관의 분양가 통제 대상에 들어왔다.

12일 열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2일 열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12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지정 필수 요건은 현행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로 총 31곳이다.

또 필수 요건 충족지역 중 선택 요건(분양가격)으로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에서 '분양실적 부재 등으로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는 경우 주택건설지역의 통계를 허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 외 선택 요건 두 가지는 동일하게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대 1 초과' 및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로 남았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필수 요건 충족지에서 선택요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면 국토부가 매년 8월경 개최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지정효력 적용시점은 일반주택사업과재건축·재개발 사업 모두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원베일리와 상아2차, 둔촌주공 등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다수의 서울 강남권 단지들이 사정권에 들어왔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도 5~10년으로 확대됐다.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3~4년에 불과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선분양가 통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후분양할 수 있는 시점을 공정률 50~60% 수준에서 80% 수준'까지 높였다

국토부는 오는 10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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