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재조사 눈앞…공대위 "피해기업 매각작업 중단하라"

  • 송고 2019.08.13 10:54
  • 수정 2019.08.13 15:2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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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만나지 않았다" 해명 불구 유암코의 일성하이스코 매각 추진 의혹 여전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Knock-In Knock-Out)의 금감원 분조위 상정을 앞두고 유암코가 피해기업의 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키코공대위가 반발에 나섰다.

공대위 측은 일성하이스코 매각을 추진한 시기가 키코 분쟁이 다시 이슈화되던 시기와 일치한다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분쟁조정위원회에 키코 재조사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키코 안건은 지난 6월 분조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금감원의 조사가 길어지면서 상정이 지연돼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키코공대위와 은행쪽 이야기를 수렴하고 있다"며 "8월 중 분조위 개최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분조위는 이달 내에 키코 안건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윤석헌 원장이 금감원장 취임 이후 키코사태 재조사 의지를 천명하면서 지난해 7월 일성하이스코를 비롯해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들 기업이 키코사태로 입은 피해가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분조위에서 키코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에 일정 비율의 배상을 결정할 경우 은행권에서는 수백억원 규모의 배상부담을 안게 된다.

윤석헌 원장이 재조사에 의지를 보였던 만큼 분조위 심의에서는 배상비율이 관건일 뿐 일정부분 은행권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키코 재조사가 이슈로 불거진 상황에서 유암코가 분쟁조정 신청기업 중 하나인 일성하이스코의 매각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법정관리를 벗어난 일성하이스코의 자금지원을 해온 유암코 측은 최근 수주물량 증가로 일성하이스코에 50억원의 운전자금을 추가지원키로 한데다 은행들과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다며 의혹에 반박하고 있으나 키코공대위 측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키코공대위 측은 자료를 통해 "최근 유암코 측이 언론에 공장 매각은 무산됐고 은행들과 어떤 협의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키코 분쟁조정이 재이슈화되던 시기에 은행들과 모종의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은 당연하고 여전히 유효한 의혹"이라며 "향후 공장 매각에 대해 당사자 동의 없이 추진하지 않겠다고 보장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코공대위 측은 유암코가 아무런 명분 없이 일성하이스코의 유동성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을 하고 기존 키코사건 담당자를 내보낸 후 파견된 임원에게 관련업무를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존 담당자 복직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키코는 환율의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변동하면 정해진 환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약정액의 2배 이상을 약정환율에 팔아야 한다.

은행들은 이 상품을 팔아 부족한 달러보유고를 채울 수 있는데다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오를수록 수익이 급증하지만 반대의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리스크가 없다. 반면 은행의 권유로 이 금융상품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손실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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