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북부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놓고 '시끌'…청원까지 등장

  • 송고 2019.08.14 16:30
  • 수정 2019.08.14 17:33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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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컨소시엄, 코레일 선정 기준에 문제 제기

"코레일 배임행위, 직권남용 조사해야" 청원까지 등장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강북판 코엑스로 불리는 1조6000억원 규모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발주처인 코레일은 우선협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을, 차순위협상자로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확정했지만 최고 입찰가를 제출했음에도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이 코레일 평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화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확정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는 듯 했던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사업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을 이유로 탈락한 메리츠 컨소시엄이 코레일 심사기준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메리츠종금 35%, 메리츠화재 10%, 롯데건설 19.5%, STX 25.5%, 이지스자산운용 10% 등으로 구성된 메리츠 컨소시엄은 약 9000억원의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내 우선협상자 선정이 유력해보였으나 코레일은 금산법을 위반했다며 탈락시켰다.

금산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20% 이상을 소유할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야 한다. 메리츠 컨소시엄에서 메리츠 금융그룹 지분율은 45%(메리츠종금 35%·매리츠화재 10%) 수준으로 금융위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코레일은 약 50일간 메리츠 컨소시엄에 승인을 받도록 요청했으나 메리츠 컨소시엄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코레일은 관련 법령에 대한 법률자문, 보완기회 부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결국 메리츠 컨소시엄을 제외했다.

코레일의 이같은 결정에 메리츠 컨소시엄은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협상자 선정 후 출자회사(SPC) 설립 절차를 진행해야 금융위원회 승인 신청이 가능한데 코레일이 무리한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셋금융그룹 지분이 39.7%인 삼성물산 컨소시엄을 왜 동일하게 탈락시키지 않았느냐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측은 메리츠 컨소시엄의 경우 메리츠종금을 주관사로 내세운 반면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미래에셋을 주관사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금융 동일계열 총 지분율 기준으로 메리츠 컨소시엄은 메리츠금융그룹이,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각각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주관사 여부와 지분 크기(지분율 20% 이상) 중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 주장의 타당성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코레일은 주관사 여부, 메리츠컨소시엄은 지분 크기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메리츠 컨소시엄은 현행 금산법은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했을 뿐 주관사만 승인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코레일과 메리츠 컨소시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파괴한 코레일의 권력형비리를 엄정하게 처벌해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서울역북부 유휴부지 개발사업(서울역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존재해 코레일의 배임행위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경쟁질서를 파괴한 코레일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역 북부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봉래동 2가 122번지 일대의 5만791㎡ 부지(한국철도공사 소유 3만1920㎡)에 컨벤션센터, 업무, 숙박, 상업 및 문화, 주거시설 등을 조성해 '강북판 코엑스'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남쪽 서울역사뿐만 아니라 사업예정지 북쪽 서소문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어우러져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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