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종료 수순…SKT·지상파 통합OTT '웨이브' 뜬다

  • 송고 2019.08.19 11:30
  • 수정 2019.08.19 11:5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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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옥수수 기본 월정액 무료혜택 종료

옥수수 운영사 콘텐츠연합플랫폼으로 변경

연말까지 옥수수·웨이브 운영 병행

ⓒ옥수수 모바일화면 캡처

ⓒ옥수수 모바일화면 캡처

SK브로드밴드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옥수수'가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는다.

옥수수는 지상파 3사가 설립한 콘텐츠연합플랫폼의 OTT 푹(POOQ)과 손잡고 '웨이브(WAVVE)'로 새롭게 태어난다.

SK브로드밴드가 'B tv모바일'과 VOD 서비스 '호핀'을 하나로 통합해 2016년 1월 옥수수를 출시한지 3년여 만이다. 웨이브는 기존 옥수수 가입자 946만명과 푹 가입자 400만명이 더해져 1300만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하게 된다.

SK텔레콤은 다음달 18일부로 '옥수수 기본 월정액(월 3300원)' 상품의 무료혜택 가입 및 콘텐츠 제공이 종료된다고 19일 밝혔다.

옥수수 기본 월정액 무료 혜택이 제공되는 SK텔레콤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다음달 17일까지 무료 콘텐츠 이용이 가능하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6일 옥수수 사업 양수도 계약에 따라 다음달 18일부터 옥수수의 운영사가 콘텐츠연합플랫폼으로 변경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계약관계, 결제 및 거래 정보 등이 콘텐츠연합플랫폼으로 이전된다.

또 옥수수 이용약관상의 계약주체가 SK브로드밴드에서 콘텐츠연합플랫폼으로 변경되며 옥수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내용도 일부 변경된다.

옥수수 관계자는 "개인정보 이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승인을 전제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푹과 옥수수 통합법인인 웨이브 설립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지상파 3사와 SK텔레콤으로부터 의견 진술을 받고 지난 14일 전원회의를 열었다. 조만간 푹과 옥수수의 합병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웨이브가 다음달에 서비스를 하려면 이달 안에 승인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OTT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인 만큼 공정위 심사만 끝나면 통합법인 출범이 가능하다.

앞서 통합법인 설립은 당초 7월에서 9월로 미뤄졌다. 공정위의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푹은 통합법인 출범일이 7월 1일에서 9월로 늦춰졌지만 지분구성만 지연됐을 뿐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SKT·지상파 통합OTT '웨이브'.ⓒ키프리스

SKT·지상파 통합OTT '웨이브'.ⓒ키프리스

콘텐츠연합플랫폼은 연말까지 옥수수 운영을 병행, 웨이브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푹 관계자는 "옥수수 가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병행 운영하면서 '채널 통합패키지' 등 웨이브 상품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웨이브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콘텐츠 확보가 관건이다. 공정위는 조건부 승인 조건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이 경쟁 OTT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지상파 콘텐츠를 공급하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의 콘텐츠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웨이브 경쟁력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독점 콘텐츠 제공이 어렵기 때문이다.

웨이브가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를 독점 제공하지 못한다면 가입자 확보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막강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CJ ENM으로부터 콘텐츠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 CJ ENM은 자체 OTT인 '티빙'을 운영하고 있다. 푹에는 자체 콘텐츠 제공을 하지 않는다. 반대로 티빙도 지상파 콘텐츠를 받지 못한다.

공정위 조건대로 티빙이 지상파 콘텐츠를 받게 된다면 웨이브의 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앞세운 넷플릭스의 공격적 투자로 일부 국가에선 케이블TV를 위협하고 있다"며 "OTT 콘텐츠에 대한 투자 없이 라이선스와 낮은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다가는 시장을 내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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