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갑론을박' 여전…보완책 없나

  • 송고 2019.08.19 16:11
  • 수정 2019.08.20 08:52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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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분양 등 우려에 채권입찰제 거론

"상한제보다 강력…도입 현실적으로 힘들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하겠다고 나서자 시장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 로또 아파트 양산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주택채권입찰제 등 상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대책을 거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입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개발·재건축 등이 위축되면서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전세시장까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주변 아파트 시세와 격차가 벌어져 '로또 청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기대감에 너도나도 청약에 뛰어든다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주택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에 은행이자 수준의 금액만 더해 우선매입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시장은 벌써부터 로또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은 지난 7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만9679명 증가하면서 전달(6940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달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시기다.

업계 관계자는 "상한제의 부작용이 뚜렷한 탓에 정부 의도와는 빗나간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최대 10년 전매제한 만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거론하고 있다. 주택채권입찰제도 분양가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주택 경기에 따라 도입과 폐지가 반복됐던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다.

주택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시세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차액을 채권으로 흡수해 시세차익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생기면 채권매입액을 많이 써낸 청약자가 당첨된다. 이 경우 분양가에 채권 매입가격을 더한 실질 분양가는 주변 집값과 비슷해진다.

다만 이 제도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채권입찰제로 시세차익의 사유화는 막을 수 있지만 분양가가 오히려 더 올라 상한제 취지와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청약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규제와 함께 채권입찰제 도입으로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비용은 아파트 당첨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현재로써는 채권입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민간택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손봐야 할 뿐 아니라 분양가상한제보다 강력한 규제라 시장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입찰제 도입은 오히려 현금력을 갖춘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커질 수도 있다"며 "공급축소와 함께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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