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기업분할 주총 논란 종결…M&A 속도

  • 송고 2019.08.22 09:24
  • 수정 2019.08.22 09:24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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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에 제기한 법인분할(물적분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22일 "법원이 절차상 하자와 분할 계획 불공정 등을 이유로 노조가 제기한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남구 울산대 체육관으로 장소를 바꿔 열린 주총이 주주들에게 변경 사실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주주들이 변경 장소로 이동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 점거와 봉쇄로 기존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에서 주총이 열리기 힘들었던 점과 회사 측이 변경 사실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이동 수단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노조 측이 주주 입장을 막아놓고 주주들이 참석권과 의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에서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현대중공업도 대우조선 인수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경쟁사들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대립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노조가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하는 등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지금 무엇이 미래를 위한 길인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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