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프랭클린템플턴-삼성액티브자산운용 합병 끝내 결렬

  • 송고 2019.08.22 16:31
  • 수정 2019.08.22 16:32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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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프랭클린템플턴 뱅크론펀드 사태로 금융당국 징계 받아

당국 "운용자산 감소·인력 축소로 합병 시너지 없다고 판단"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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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과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합병 재협상이 결렬됐다. 프랜클린템플턴은 앞서 뱅크론펀드 사태로 금융당국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징계 여파로 프랭클린템플턴 운용자산(AUM) 감소와 인력 이탈이 커지자 삼성 측이 합병을 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22일 금융당국과 자본시장업계에 따르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모기업 삼성자산운용은 프랭클린템플턴과의 조인트벤처 설립 계획을 철회했다.

이날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측은 프랭클린템플턴의 가치를 재산정하고 협상을 원점에서 시작했지만 운용자산(AUM)이 감소한 데다 인력도 줄어들어 기업 가치가 크게 줄었다고 판단 합병 시너지가 없다고 결론냈다"고 말했다.

프랭클린템플턴은 앞서 금융감독원 중징계를 피한 만큼 합병에 속도를 내려고 했지만 삼성자산운용은 템플턴의 달라진 가치를 재산정한다는 입장이었다. 20일 기준 현재 프랭클린템플턴 AUM(펀드+운용자산) 규모는 1조9750억원으로 전년대비 1026억원이 빠져나갔다.

이와 관련 자본시장에서는 프랭클린템플턴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합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운용 자산이 감소한 데다 당초 생각했던 핵심 인력도 이탈 가능성이 거론돼서다.

업계에서는 3개월전 프랭클린템플턴이 전용배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한 배경을 독자생존을 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의 임기는 2020년 5월 13일까지이며 경영총괄을 담당한다.

앞서 프랭클린템플턴은 지난 4월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 징계를 받았다. 프랭클린템플턴을 실질적으로 검사한 금융감독원은 당초 제재심의위원회에 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안을 상정했으나 제재심 논의 과정에서 수위가 두 단계 낮아졌다. 금감원은 프랭클린템플턴이 뱅크론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와 통보 절차 등 선관의무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과도한 징계가 글로벌 비즈니스와 향후 합병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 프랭클린템플턴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원을 선임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부터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중징계는 과도하다고 보고 금감원 안인 영업정지보다 2단계 낮은 기관주의를 결정했다. 금융사 징계 수위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이다.

프랭클린템플턴이 운용한 뱅크론펀드는 미국 금융회사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챕터11)에 대출(뱅크론)을 해주고 받는 대출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금리 연동형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리 인상기에 높은 수익을 기록해 시장으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다. 프랭클린템플턴 한국법인은 국내에서 모집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미국 본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위탁해 놓고 위험 관리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프랭클린템플턴운용 관계자는 “챕터11에 들어간 뒤에도 6개월여 동안 원리금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에 펀드 손실을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템플턴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역할을 제때 하지 못했고 수달간 문제를 방치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미국의 법정관리 개념인 챕터11가 한국과는 달라 위험 관리 등에 대해 과한 징계를 할 필요는 없어 제재 수위가 하락된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의 프랭클린템플턴과의 합병 철회에 대해 자본시장 관계자는 "프랭클린템플턴이 운 좋게 금융당국 중징계(영업정지)는 피했지만, 합병 기회는 잃은 만큼 다시 한국 시장에서 독자생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프랭클린템플턴과의 합병(조인트벤처 설립)을 통해 동남아시아 진출 기회를 모색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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