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청약업무 이관 연기 수용…2020년 2월1일로 변경

  • 송고 2019.08.23 13:28
  • 수정 2019.08.23 13:28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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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2500만 청약통장 보유 국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결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결제원지부가 국토교통부의 청약업무 이관 연기 방침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청약업무가 이관되는 시기는 2019년 10월1일에서 2020년 2월1일로 변경될 예정이다.

금융노조와 금융결제원지부가 국토교통부 청약업무 이관 연기 방침을 수용한 것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2500만 청약통장 보유 국민들의 편의 제고 등을 고려한 결단이라는 게 노조 측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금융노조와 금융결제원지부에 지난 20년간 문제없이 청약업무를 수행한 금융결제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청약업무 이관 및 이관 연기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점도 고려됐다.

또한 추가 연기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향후 국토교통부가 금융결제원과 협력 관계를 구축·유지할 것을 확약한 점도 감안했다.

금융노조 및 결제원지부는 "원활한 청약업무 이관과 함께 향후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가 구축·지속될 것을 바란다"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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