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 추진…이르면 2021년 시행

  • 송고 2019.08.26 08:17
  • 수정 2019.08.26 08:35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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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법률이 일부 개정될 전망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이에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임대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된 때에도 중개인 또는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오피스텔과 고시원 등 비주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법안이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오는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호영 의원은 "정확한 임대차 시세 정보 부재로 임차인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조건을 협상하기 어렵고 분쟁 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이 주택임대차 실거래 정보 제공과 임대차 정보 격차 해소,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 확립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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