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네이버·카카오 등 "문제 본질은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

  • 송고 2019.08.26 16:17
  • 수정 2019.08.26 16:17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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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승소 계기 입장문…"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 제도 개정해야"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콘텐츠제공(CP) 기업들이 최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현행 망 사용료 제도의 불합리성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구글·네이버·넷플릭스·왓챠·카카오·페이스북 등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2016년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이른바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인 페이스북의 속도 저하도 상호접속고시 개정이 발단이 됐다. 페이스북 트래픽이 많은 KT가 상호접속고시 개정으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거액의 접속료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이는 페이스북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인터넷기업 측은 "통신사가 IT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한 것"이라며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망 비용 증가는 IT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부담을 초래한다"며 "5G 시대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데이터 불평등 시대를 동시에 목도할 것"이라며 상호접속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동안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는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해왔다"며 "물론 규제 이슈 등에서 국내 CP에게 불리한 지점은 존재하지만, 논란이 되는 망 비용 문제에서 핵심은 망 비용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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