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도 모바일 계좌 이동·통합관리 가능해진다

  • 송고 2019.08.26 16:57
  • 수정 2019.08.26 16:5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 url
    복사

페이인포·어카운트인포 통해 계좌 변경 "금융회사간 서비스 경쟁 촉진"

'내 카드 한눈에' 대상기관 확대…내년까지 카드이동 서비스 도입 추진

모바일 계좌이동 서비스 화면 예시.ⓒ금융위원회

모바일 계좌이동 서비스 화면 예시.ⓒ금융위원회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PC·모바일을 통한 계좌이동 및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립조합·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비스 시행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금융사간 주거래계좌 변경 등 필요시 계좌에 연동된 자동이체를 다른 계좌로 일괄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자동이체 내역 조회·해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PC·모바일앱(페이인포 홈페이지 및 어카운트인포 모바일앱)을 통해 비용 부담 없이 간편하게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계좌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회사간 건전한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는 29일부터는 제2금융권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도 시행된다.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경우 PC·모바일앱을 통해 직접 해지·잔고이전이 가능하다.

지난 6월말 기준 제2금융권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농협이 3714억원(2790만개)에 달하는 것을 비롯해 새마을금고(1036억원·558만개)와 우체국(1267억원·1340만개)도 1000억원이 넘는 등 총 5638만여 계좌에서 7187억원의 금융자산이 잠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금융소비자가 은행을 포함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9일부터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에 광주은행을 비롯해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카카오뱅크가 편입돼 조회대상으로 추가된다.

금융소비자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카드정보와 포인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카드사별 카드 내역과 카드정보, 결제예정금액, 최근이용대금, 잔여·소멸예정 포인트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부터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계좌정보(보유계좌수, 예탁자산총액 등) 조회 및 소액·비활동성 계좌 정리 서비스를 시행하고 12월부터는 카드사의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카드의 해지·변경 등 카드이동 서비스는 내년 말까지 도입하고 산업은행, 케이뱅크 등 체크카드 발급사도 내년 중 '내 카드 한눈에' 참여 금융사로 포함시킬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계좌정리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연결된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은행·제2금융권간 계좌이동 서비스는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