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운영 개선방안 발표 임박…철강사 조업정지 향방은?

  • 송고 2019.09.03 08:52
  • 수정 2019.09.03 08:58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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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사 입장 반영 안전밸브 개방 불가피 인정 예상

협의체 결과 기다리는 경북도, 조업정지 및 과징금 철회 전망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출선작업(쇳물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포스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출선작업(쇳물을 뽑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포스코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포스코 및 현대제철 등 철강사들 안전밸브(브리더) 개방에 대한 논의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일단 불법은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에서도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대해 철강사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더 늘어날 전망된다.

민관협의체에서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정할 경우 경상북도청 측에서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이 대한 의견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향후 예정된 청문회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발족한 환경부 민관협의체가 지난주 최종 회의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오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지난달 30일 발표가 예정돼 있었으나 정리가 덜돼 시간이 지체됐다.

민관협의체는 고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및 배출량을 파악하고 해외 제철소 현황 조사 진행했다. 또 오염물질 저감 방안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해왔다.

아직 민관협의체의 논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이지만 철강사들에게 긍정적인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철강사들의 브리더 개방 불가피성에 대해 민관협의체에서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앞서 철강사들은 브리더 개방이 안전과 관련된 것임을 꾸준히 피력해왔다. 고로는 평소 점검·정비를 위해 하부에서 불어오는 고온·고압 바람을 멈춘다. 이때 외부 공기가 고로 내부로 유입되면 자연가스와 반응해 폭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철강사들은 브리더를 개방한다.

특히 문제가 된 사항인 고로 정비 중 브리더 개방에 대해 전 세계 모든 철강사들이 고로 정비 시 브리더를 개방하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음을 적극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가 포스코와 같은 사안으로 현대제철에 부과한 고로 10일 조업중지 행정처분에 대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를 내린 점도 철강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브리더 개방에 대해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집진기 설치 등 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대한 철강사들에게 주어지는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브리더 개방에 대해서 지역 환경단체에서 꾸준히 반대의견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관협의체 논의 결과가 철강사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정된다면 경북도의 고로 조업정지 판결도 제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북도는 당초 8월 28일 예정됐던 청문회 일정을 연기했다. 민관협의체의 결과 발표를 지켜본 뒤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민관협의체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의 발표 결과와 무관하게 청문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며 "다만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면 조업정지는 없을 것이며 불법이 아님에 따라 과징금 부과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청문회는 철강사들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방안 등을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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